2020-04-02
경기도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3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영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4.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 제정이유
○ 어린이가 놀면서 꿈과 상상·모험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주민참여를 통한 놀이터 조성을 위해 시·군 및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나. 도지사는 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다. 도지사는 놀이터의 정책 자문을 위하여 경기아이누리놀이터 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라. 도지사는 놀이터의 계획·설계·시공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자문단을 두도록 함
(안 제10조)
마. 도지사는 놀이터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등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