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2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3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회 진용복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4.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새로이 제정·시행되면서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어, 현재 유사기능을 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연대위원회의 경기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기능 강화 등을 통하여 새로운 위원회가 제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폭력
방지기본법」에 따라 용어와 자구를 일관되고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비함(안 제2조).
나. 도지사는 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경기도 지역연대위원회를 경기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심의사항을 강화함
(안 제5조~제6조).
라. 경기도 지역연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 회의 및 의결 등의 규정을 경기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로 치환함(안 제7조~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