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1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3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회 손희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4.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갈등 관리체계의 관련 근거를 정비하고 갈등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ㆍ군과의
협력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통한 도정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및 범위를 명확하게 구체화함(안 제3조).
나. 효율적 갈등관리를 위하여 출자ㆍ출연기관의의 장에게 갈등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을 소관 실ㆍ국에
보고하게 하고, 이를 갈등 전담 부서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16조 제2항).
다. 갈등의 예방, 진단, 조정 및 교육ㆍ훈련 등 갈등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시ㆍ군 협력을 신설함
(안 제1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