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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4-0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37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3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4.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규정」 개정(19.4.29)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이 신설되고, 제명이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으로 변경됨.

 나. 이에 경기도청장 지원 대상에 청원산림보호직을 추가하여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청장 지원대상에 청원산림보호직 추가함(안 제3조제2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