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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4-0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37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3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4.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영세 자영업자 중에서 생계유지 때문에 아파도 쉬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경기도에서 병가 지원을 통하여, 경기도민의 건강회복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저소득 근로소득자 또는 영세 자영업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 금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의3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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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