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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0-03-3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39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2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성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

 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3. 3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기존의 매장 위주의 장묘문화와 화장의 증가로 인한 봉안시설의 설치로 인해 국토훼손과 장묘 수요ㆍ

    공급상의 불균형이 초래되어 묘지문제는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또한, 급격한 저출산ㆍ고령

    사회의 대두와 핵가족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기인하여 장묘 문화에 대한 국민 의식 변화

    와 환경보호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면서 전통적인 장묘문화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는 실정임.

 나. 이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친환경적인 장사제도인 자연장을 장려

    하고 도민들의 편리 도모와 자연장의 원활한 활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연장지 조성 및 선진적인 장례문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도민의 자연장 확대보급을 위하여 자연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자연장 장려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공설자연장지 설치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자연장 관리 및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바. 자연장 장려 및 교육 홍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