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31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2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3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해외여행 등 국제교류의 증가로 인해 신종 감염병 발생에 국경이 없어진 만큼 해외 감염병에 대한 대응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도민의 건강보호
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에 해외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감염병 진단, 치료 등에 필요한 의료
용품의 조달, 비축을 위한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제2항 제11호∼제12호).
나. 감염병 관리 및 감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다. 해외 신종 감염병 유입에 따른 기관별 대응체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제2항제1호).
라.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분류체계를 감염병의 심각도ㆍ전파력
ㆍ격리수준ㆍ신고시기 등을 중심으로 한 ‘급(級)’별 분류체계로 개편함(안 제15조제1항 제1호∼제4
호).
마. 협력체계 구축에 약국을 추가함(안 제20조제1항)
바. 격리자 등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8조 제3항∼제4항).
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9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