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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0-04-09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63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5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영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방법에 관련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지원 신청과 지원사항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1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