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8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5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영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방법에 관련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지원 신청과 지원사항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1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