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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성환 의원, 경기도 도시농업 새 시대 열다!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가결

등록일 : 2025-02-13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88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농업의 개념을 확장하고, 텃밭형, 체험⋅치유형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을 포함하며, 도시농부 일자리 지원과 농촌지역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방성환 위원장은 “도시농업은 단순한 농작물 재배를 넘어 정서적 안정, 여가 증진, 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활동”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도시농업 활성화를 선도하며, 도농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텃밭, 상자텃밭, 체험⋅치유텃밭 등 다양한 도시농업 형태 지원, ▲도시농부 일자리 창출과 농촌지역 고용 문제해결 연계, ▲도시농업포털 구축과 농자재 관리 기준 마련 등 지속 가능한 도시농업 관리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방성환 위원장은 “도시농업은 도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여가 활동을 제공하고, 농촌과 도시를 연결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가결로 경기도는 도시농업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하며,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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