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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종찬 의원, 기지촌여성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촉구 5분 발언 실시

등록일 : 2022-06-29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541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오늘(29일) 열린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기지촌여성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행·재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김종찬 의원은 “2020년 5월 7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께서는 기지촌여성지원 관련 단체 간담회를 열고, 단체 관계자와 피해여성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조례안 통과를 환영하며, 도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활안정금, 건강관리비, 위로금,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는 반면 기지촌여성 지원은 조례 제10조에 생활안정금, 의료비, 간병비, 장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경기도 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에서는 지원대상자 선정 단계부터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미군위안부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데, 대법원의 판결도 중요하겠지만 기지촌피해여성임을 법원에서 확인하고 인정하였기에 소송당사자로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며, “기지촌여성에 대한 실태파악과 지원 정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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