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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정현 의원,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등록일 : 2022-06-16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539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더민주, 고양3)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이 16일(목) 제360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근속연수, 고용시장으로의 진입장벽, 성별 업종분리, 고용 형태 등에서 전반적인 성별격차가 발생하여 성별임금격차로 이어지고 있어, 경기도 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임금 실현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 내용은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해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성평등 고용 및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사관의 채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신정현 의원은 “성별임금격차는 성별 직종분리,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여율,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의 비정규직화 및 저임금화, 돌봄에 대한 낮은 처우 등이 다중적으로 장시간 쌓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에서 발행한 이슈분석 제188호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시사점’(2021. 2.)에 따르면 주당 평균 노동시간에서 경기도 남성은 38.8시간, 여성은 34.5시간으로 남녀 모두 전국 평균과 큰 차이는 없었으나, 시간당 임금은 남성은 2만 1028원, 여성은 1만 4838원이며, 성별임금격차는 29.4%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성별임금격차는 더 이상 여성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지속화하는 핵심적인 문제”라며 “단순히 소득의 차이가 아닌 근로환경, 직장문화 등 노동환경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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