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전체메뉴

All Menu

보도자료

김경호의원,경기동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포함 주장

등록일 : 2019-11-25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98

정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에 상수원 보호로 중첩 규제로 신음하는 경기 동부 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2020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예산안 심사에서 팔당상수원으로 인해 각종 중첩규제로 신음하는 경기 동부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남북분단 및 도서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특수상황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의 특수상황지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등 7개 시군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접경 지역의 경우 4~5개의 법률에 의해 지원되고 있으나 경기 동부지역의 경우 각종 중첩규제로 묶여 있어도 제대로 된 지원 법률이 없어 특수상황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경기동부지역을 특수상황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에서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것을 촉구하였다.

 

김경호 의원은 동부지역은 수계기금 지원이 있으나 정부 본예산의 행정 지원이 아니라 기금을 별도로 설치운영하고 있어 안정적인 법률에 의해 지원되는 체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며, “팔당 유역의 경우, 26백만 명의 식수원으로 수질보전을 위해 각종 중첩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동부지역이야 말로 특수한 상황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상균 균형발전실장은 김경호 의원님의 지적에 동의하며, 향후 경기 동부지역은 특수상황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 2020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7개 시·38개 사업에 국비 약 3백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191125 김경호 의원, 경기동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포함 주장.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