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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애형의원,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등록일 : 2019-11-25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16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형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5,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에 따라 실시된 사후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서 자치법규의 적합성, 실효성 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발의하게 되었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항과 보조금 지원에 따른 관리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모든 사회복지영역을 공공부문에서 담당할 수는 없다. 오늘날 복합적이고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함에 있어 지역복지 공급주체들 간의 네트워크가 중요해진 만큼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충실한 가교 역할에 대한 기대는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또한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보조금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례 이애형.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