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위원회,공유재산 현지확인관련
2019-03-29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영환(더불어민주당?고양7)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소영환 의원은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영농폐기물의 수거보상비 지급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배출과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 시?군에 지원하는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의 근거 마련을 통해 무단투기나 불법 소각 등의 방법으로 부적절하게 처리되는 영농폐기물의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4월 4일 경기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19-03-29
2019-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