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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박근철)329‘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원-용인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안건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이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성남 고등119안전센터등 사업부지 5개소를 둘러보고,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적절한지 등을 면밀히 살폈다.

 

  그리고 용인과 수원의 경계조정 대상지 2개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실무부서의 보고를 받으며 합리적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박 위원장은 119안전센터 신축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소방력 확충이고 그 중 하나가 119안전센터를 적재적소에 설치하는 것이라며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소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소방 공무원 여러분은 소방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41북부야생동물구조 관리센터 조성부지 등 3개소를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며, 이번 현지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안건을 오는 42일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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