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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은 진정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임용권 뿐 아니라 조직권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처 체제 도입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방식 다양화 고위 공무원 임용시 인사청문회 개최 등 정부 개정안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한준 의장은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국회 토론회에서 지방의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송 의장은 이날 토론회 세부행사로 마련된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지방 4대 협의체장과 함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개선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송 의장은 지방 4대 협의체장 전원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유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및 조직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인사청문회 도입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송 의장은 먼저 인사권 독립과 관련, 의회기구 신설, 정원 등의 조직권이 의회에 주어지지 않아 제도개선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는 국회사무처법’, ‘국회사무처직제등의 법률에 따라 정원과 조직권을 행사한다의회의 특수성을 십분 발휘하기 위해선 시·도의회 역시 조례에 따라 인력과 기구를 갖추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도의회가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한 해법으로 현 사무처 전담체제에서 ‘2처 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 2처 체제는 행정사무를 전담하는 사무처와 이법·예산관련 조사와 정책수립 등을 담당하는 ‘(가칭)입법·예산정책처로 이뤄진 의회운영체제다.

 

  송 의장은 전부개정안은 의회운영 등 행정사무를 전담하는 사무처만을 두게 해 의회인력이 행정 중심으로 구성되는 문제를 초래한다입법 및 예산정책 업무 담당관이 독자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선 2처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해 전문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자치법 개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송 의장은 전문인력의 직급·직무·임용절차를 대통령령으로 획일화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대와 책임성 강화를 저해한다면서 해당 운영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해 의회별로 다양한 제도를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의회차원에서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장은 현재 일부 시도의회가 실시 중인 인사청문제도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현 임원추천위원회를 후보추천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 중 지방의회 추천위원을 배제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장은 마지막으로 지방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만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 4대 협의체가 적극적으로 공동대응을 하면 보다 완성된 형태의 지방자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논의한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로 잘 전달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방 4대 협의체와 한국지방자치학회,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이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송한준 의장을 비롯해 이시종 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 4대 협의체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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