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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항버스행정사무조사 특위,제4차회의 개최관련

등록일 : 2019-03-25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93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위법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공항버스 조사특위’, 위원장 김명원)25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4회 임시회 공항버스 조사특위 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당초 공항버스 조사특위는 제5차 조사에 남경필 지사를 증인으로 불러 민선 6기 시작부터 진행된 버스 관련 정책 변화 및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면허로의 전환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하려고 하였으나, 남경필 지사의 불출석으로 인해 조사가 무산되었다.

 남경필 지사는 조사 개시 이틀 전인 323, 외국주요인사 미팅 등을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불출석 사유서를 비롯한 동경대학 대학원 정보학 객원연구원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김명원 위원장은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전에 대해 특혜불법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시 도정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남경필지사의 소명이 필요하며, 4월까지 본인이 편한 조사일자를 정하여 5일전까지 위원회에 알려주길 바란다며 남경필 지사의 출석을 재차 요구하였다.

 또한 김 위원장은 만일 4월 중 공항버스 조사특위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동안 4차례 조사를 비롯해 앞으로 조사를 통해 나온 모든 의혹들을 사실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간주하겠다며 남경필 지사의 증인출석을 압박하였다.

 이날 제4차 회의에서 공항버스 조사특위 위원들은 김준태 교통국장을 불러, 공항버스 한정면허 발급 불허의 사유가 되었던 요금인하가 이번 시외버스 요금인상으로 그 효과가 미미함을 지적하였고, 최인수 감사관을 불러 그동안의 감사 내용을 질의하며 조사특위에서 나온 유의미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다 실직적인 감사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사의 불출석으로 무산된 제5공항버스 조사특위 조사는 내달 41510시에 다시 개최되며, 이날 증인으로 홍귀선(교통국장), 구헌상(교통국장), 장영근(교통국장), 장문호(버스정책과장), 배상택(버스정책과장), 성백창(당시 공항버스 관련 민원인) 6명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