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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11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경기도, 교육청,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부터 학교급식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학교식 관련 급식재료 배송업무 부당계약 사건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학교급식 체계 전반에 대해 조사를 하고자 구성된 위원회이다.

이날 보고에서 각 기관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금년도 중점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급식 운영체계의 정비, 학교급식 공공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참여업체 선정·관리 개선, 학교급식 도내 산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보고와 위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25의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고 행정사무조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5명의 외부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하여 내실 있는 조사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성수석 위원장은 현지 확인, 관계자 출석 증언 청취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간의 의혹을 해소하고 경기도 학교급식 행정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기간은 313일까지 이고, 추가조사가 필요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조사 대상기관은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등 산하 관련 공공기관, 기타 사업추진 관련 업체 및 기관으로 향후 서류제출 요구, 증인 진술 청취, 현지조사 등을 통해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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