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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종환의원,교육감직인수위원회조직및 운영등조례안 상임위통과관련

등록일 : 2017-07-13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43

경기도의회 최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이 대표발의한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회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재보궐선거, 지자체 분할 등으로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교육감의 경우에도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 의원은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업무는 공공성이 매우 크다.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있고 공정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어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보궐선거나 경기도 분도 등으로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되는 교육감은 교육감당선인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며 개정의 필요성 대해서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718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