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전체메뉴

All Menu

보도자료

박옥분의원,경기도 작은도서관지원조례안 상임위통과 관련

등록일 : 2017-07-11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94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1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설비비 및 시설개선비 등을 비롯한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과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후원활동의 장려를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의원은 작은도서관은 설립조건이 높지 않아 신설이 쉬운 반면 개관 후 안정적으로 운영이 어려워 개관과 폐관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최근 작은도서관이 지역의 배움과 나눔, 소통의 중심이 되는 지역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사립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지원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본 조례안은 시대적으로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협회 등의 지원, 후원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개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예정인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