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전체메뉴

All Menu

보도자료

박순자의원,장애인일자리 확대방안 모색당부관련

등록일 : 2017-07-11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2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순자(자유한국당) 의원은 71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확대방안 모색을 당부하였다.

 

박순자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온정적 시혜의 정책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에 기반을 둔 정책으로 수립·시행되어야 하고,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순자 의원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민간기업은 장애인을 의무고용하고,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비율은 2017년도 3.2%에서 2019년도 3.4%, 민간부문의 경우는 2017년도 2.9%에서 2019년도 3.1%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20175월말 기준으로 경기도시공사 등 19개 도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10개의 산하기관의 의무고용비율은 미달하였고,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별표 참고).

 

박순자 의원은 지난 5월 도시환경위원회 국외연수 중에 방문한 멕시코의 국제공항 보딩체크 담당직원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라서 놀람과 동시에 업무 수행하는 모습에 감탄하였다고 밝히고, “그들이 비장애인을 보조하는 역할이 아닌 항공권과 여권을 확인하는 보딩체크 담당자의 업무를 수월하게 수행하는 것을 보고 전향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주변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별표]

경기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

도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17.5월말 기준)

- (공 무 원) 3.4%(전체 공무원 3,686/ 장애인 공무원 126)

- (공공기관) 3.2%(전체 상시근로자 4,705/ 장애인근로자 151)

연번

공공기관명

상시

근로자수

()

의무고용

인원()

장애인

고용인원

()

의무고용

미달인원

()

고용률

(%)

4,705

140

151

10

3.2

1

경기도시공사

481

15

21

 

4.4

2

경기관광공사

79

2

2

 

2.5

3

경기복지재단

79

2

2

 

2.5

4

경기콘텐츠진흥원

130

4

3

1

2.3

5

경기문화재단

371

11

15

 

4.0

6

경기연구원

182

5

4

1

2.2

7

경기도문화의전당

363

11

12

 

3.3

8

킨텍스

101

3

2

1

2.0

9

경기테크노파크

121

3

9

 

7.4

10

한국도자재단

121

3

3

 

2.5

1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94

9

10

 

3.4

12

경기도의료원

1,386

44

43

1

3.1

13

경기신용보증재단

356

11

9

2

2.5

14

경기도체육회

151

4

5

 

3.3

15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59

1

3

 

5.1

16

경기도일자리재단

188

6

5

1

2.7

17

경기평생교육진흥원

132

4

3

1

2.3

18

경기대진테크노파크

52

1

0

1

0.0

19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59

1

0

1

0.0

의무고용 인원은 상시근로자수 × 의무고용률(’17년도 3.2%)로 산정(소수점 이하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