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1
<김기선 의원>"경기도 기업SOS운영에 관한조례"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조례 선정
김기선 의원은 평소 지역 활동과 위원회의 기업현장 방문을 통해 도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알게 되었고,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에서 집행부의 현장 확인 없는 기업애로 지원행정 등의 문제점을 알게 되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여 도내 기업들이 기업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여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에 행정적으로 제도화하여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 제정(2007. 11. 12)하였다.
그간의 기업SOS시스템의 기업애로 수렴 및 처리상황은 기업SOS시스템의 출범 이후 2008년 10월말까지 기업현장기동반에 의한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를 수렴한 결과 총 1,653건이 접수되어 그중 1,574건(95%)이 완료되고 79건(5%)은 처리가 진행 중으로서, 연도별로는 ’07년도에 접수된 518건 중 510건(98%)이 완료되었으며, ’08년도에 접수된 1,135건 중 1,064건(94%)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애로 내용은 공장주변 인프라 관련 사안이 437건(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금지원 310건(19%), 공장설립 247건(15%), 인력 184건(11%), 판로 157건(9%), 기술인증 78건(5%) 등의 순이며, 전체 애로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관련되는 복합애로는 59%인 973건이고, 애로 처리에 총 125개 기관이 관련되어 최초 접수에서 처리까지 평균 14.4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군 자체적으로 처리한 애로는, ’08년 중 총 3,589건이 접수되어 3,308건(92%)이 완료되고 281(8%)은 처리 중이며, 전체 31개 시․군 중 15개 시․군이 자체시스템 조례를 제정․공포하였고, 3개 시․군은 입법 예고․상정, 13개 시․군은 검토 중이며, 9개시․군이 전담조직을 설치하였고, 27개시․군은 자체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애로의 체계적인 해소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기선 의원은 동 조례를 1년여 간 운영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2008. 11. 6 동 조례의 전부개정을 발의하였다.
동 조례의 전부개정 주요내용은 기업애로 전담조직․인력의 운용을 개선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 평가․시상 제도를 ‶기업SOS대상〞으로 격상 운영토록하고, 기업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브랜드 개발 및 온라인 기업애로 통합 처리시스템구축, 기업SOS시스템의 이론적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등 그간 업그레이드된 환경을 보완하고 향후 미래지향적인 지속발전을 규정하여 기업애로의 조기해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체계 구축의 제도적 보완책을 정립하게 되었다.
2008-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