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3
<이수영 의원>학교용지가 개인 창고로 둔갑
○ 11월 14일(금) 경기도교육청 본청 지원국와 제2청 기획관리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학교용지로 책정되었던 부지에 가설건축물(개인 창고)이 들어서고 경량철골조 건물에 물건들이 적재되어있는 사진이 공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 이수영 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요청한 자료와 학교설립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활용하여 “구리 벌말고 설립 예정을 위한 학교용지에 대해 교육청의 평가 자체가 ‘토지위치 부적절’이었다면, 이는 첫단추부터 잘못 채워진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 이어 학교용지로 예정되었던 곳에 타용도의 건물을 허락해 준 사례는 임시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구리 동인중학교, 교회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양주 회종중학교 두 건이다 있다. 학교용지 이용변경을 위해서는 교육청의 협의와 동의가 전제되어야 지자체의 허가가 떨어지게 되어 있으므로 구리 벌말고 경우처럼, 학교용지에 개인 시설물이 들어선 것은 실제로는 엄청난 특혜이며, 경기도교육청이 2004년 1월과 2월 일반계 고교 용지 1개소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반영을 요구하였고 5월 용지 적절이라는 답변을 구리시로 보냈다는 자료에 근거하여 경기도교육청 개입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다.
○ 결론적으로, “학교설립 의지도 없고, 적절한 위치도 아닌 곳에 학교설립을 빙자해서 당초 목적인 가설건축물허가를 내주게 된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자진철거를 허가 조건서에 기재했다 해도, 법적으로 지상권이 보장되고 시설물 설치를 위해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진철거는 쉽지 않은 문제이며, 보상문제도 남는다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 이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시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 주었으므로, 2010년 3월 12일 존치기간 만료 전 건물물 자진 철거나 사후처리도 시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며, 현재 구리시 북부 인창 뉴타운에 고등학교 설립을 협의 중에 있어서 그 결과 여부에 따라 벌말고 설립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 유재원 위원장(교육위원회)은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을 학교용지로 선정한 것부터 현명하지 못한 처사였으며, 2008년 11월 현재 학교용지로 시설결정된 현황 총 420건 중 학교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324건을 제외한 96건이 유보되거나 취소되었는데, 학생수 증가에 대비해서 존치시킨 52건을 제외하더라도 학교용지 용도폐지 추진 건수가 44건에 달한다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지원과 보고는 학교설립 중장기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200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