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1
<신계용 의원>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중요
등록일 : 2008-11-12
작성자 : 언론담당
조회수 : 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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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근거
-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다루고 있는 의료인 중 한 분야 - 간호조무사 - 의료기술, 의약정보 제공하여 자질향상을 하기 위해 보수교육 의무화 (의료법 제30조 2008. 2. 개정)
- 시행규칙 21조의2에는 보수교육을 매년 1회이상 연간 8시간이상 실시
-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다루고 있는 의료인 중 한 분야 - 간호조무사 - 의료기술, 의약정보 제공하여 자질향상을 하기 위해 보수교육 의무화 (의료법 제30조 2008. 2. 개정)
- 시행규칙 21조의2에는 보수교육을 매년 1회이상 연간 8시간이상 실시
보수교육 현황
- 대상자의 10%수준에 불과
- 경기악화로 간호조무사 비율은 점차 증가 추세
* 입원환자 5인미만 또는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의 경우 100% 간호조무사 가능)
- 년도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현황
년도 |
대상자수 |
이수인원 |
이수율 |
2006년 |
13,091 |
1,444 |
11.03% |
2007년 |
14,168 |
1,703 |
12.02% |
2008년9월현재 |
14,976 |
1,001 |
6.68% |
문제점
-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있으나(의료법 30조3항,과태료20만원 및 자격정지 등) 한 번도 행정처분 사례가 없음.
- 보수교육을 비롯한 지도감독관리의 책임은 도지사에게 있으나 전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음
- 보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간호조무사의 의료기관 등 근무현황에 대한 확인체계가 미흡
대책(제안)
-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의료기관 근무현황에 대한 정기보고 제도화
* 보건소와 연계, 의료기관은 간호조무사 변동사항(입, 퇴사 및 보수교육 이수사항)을 신고하게 의무화
- 보건소의 의료기관 점검항목으로 간호조무사 근무자 현황조사를 신설
- 조례화 추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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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