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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조례 제정해야

등록일 : 2008-11-03 작성자 : 언론담당 조회수 :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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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의원연구단체 중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기교육포럼에서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과 관련된 법적고찰”을 주제로 경기도평생교육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 지난 2006년 11월 창립된 이래 2008년 11월 4일 포럼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규택 간사(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사회로 진행된 제7경기교육포럼 주발제자로 나선 윤여각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평생교육의 법적 근거와 학문적 지형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다음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의 세부 지표들을 정립해 주었다.

이어 패널로 참석한 이성 도 교육보좌관은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서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 내지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을 통해 경기지역인적자원 개발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였고, 조돈복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학습의 즐거움이 있는 희망경기평생학습사회 구현을 목표로 특히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성인후기 평생학습 활성화와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정책으로 장애우,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 실시를 위해 81개소에 2억 6천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여성인적자원개발과 경기도의 정책”에 대해 토론한 조정아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은 1997년 모험적으로 설립된 센터가 여성주의 관점의 정책적 통합을 통하여 혁신적인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대외적인 인정과 함께 이제 여성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산실로 대한민국에서 영향력 있는 기관으로 자리메김하게 된 정책 변화 과정 등을 자세히 소개해 주었다.

끝으로, 최돈민 상지대 교수는 “평생교육진흥조례의 의미와 제정 방안”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평생교육법 제20조에서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의 근거를 제시하고 현재 발빠르게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과 부산의 시안을 소개하였다.

○ 한편, 유재원 위원장(교육위원회)은 마무리 총평에서 최근 21세기 정보와 정보분석력이 새로운 권력 창출의 주요 소재가 된다는 엘빈포플러의 권력이동을 예로 들면서, 새로운 사회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갈고 닦는 개인적 차원의 발전과 국가의 인재 양성 및 관리라는 사회적 차원에서 평생교육의 이중적 의미를 제시하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상호협력을 통해 경기평생교육발전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경기교육포럼이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포럼 운영에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