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3
도시재정비조례 개정으로 주택세입자 보호 마련해야
○ 도시재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한 분양 및 임대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 기존에 시행된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원주민 상당수가 사업 착공 이후 타지로 떠났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없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도에 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세입자 등의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희망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 최근 경기도는 기존의 도시내에 주택의 공급 및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뉴타운사업은 낙후된 지역에 사는 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니만큼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이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영복의원(가평) 등 26인이「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지난 3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번 제237회 정례회 때 처리할 계획이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은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된 임대주택 희망수요 조사에 근거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21조제1항제1호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인 세입자에게 임대주택희망수요조사에 따른 적정한 주택규모 및 임대료의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였으며, 임대주택희망수요조사에서 누락된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주택공급신청을 받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도록 하였다.
○ 대표 발의자인 김영복의원은 "사업의 수익성을 중시하는 현행의 도시정비사업 방식은 세입자들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배제한 채 법령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세입자가 희망하는 주택규모 및 임대료를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2008-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