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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시재정비조례 개정으로 주택세입자 보호 마련해야

등록일 : 2008-11-03 작성자 : 언론담당 조회수 :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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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사업이 시행되면 인근지역의 전세 값이 천정부지로 폭등하여 세입자들은 갈 곳이 없다. 도시재정비지역의 세입자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도시재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한 분양 및 임대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 기존에 시행된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원주민 상당수가 사업 착공 이후 타지로 떠났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도에 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세입자 등의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희망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최근 경기도는 기존의 도시내에 주택의 공급 및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뉴타운사업은 낙후된 지역에 사는 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니만큼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영복의원(가평) 등 26인이「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지난 3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번 제237회 정례회 때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은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된 임대주택 희망수요 조사에 근거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21조제1항제1호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인 세입자에게 임대주택희망수요조사에 따른 적정한 주택규모 및 임대료의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였으며, 임대주택희망수요조사에서 누락된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주택공급신청을 받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도록 하였다.

대표 발의자인 김영복의원은 "사업의 수익성을 중시하는 현행의 도시정비사업 방식은 세입자들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배제한 채 법령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세입자가 희망하는 주택규모 및 임대료를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