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의원, 사회안전약자 보호 한걸음 더...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5-02-17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14일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범죄에 취약한 사회안전약자들이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물품 지원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영희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기존 범죄 예방 정책은 주로 환경 개선에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직접적인 보호 조치와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경찰청 범죄통계 : 2023년 전국 범죄 발생건수 1,520,200건 중 경기도 발생건수 378,157건(24.9%)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범죄 예방을 넘어 사회안전약자의 실질적인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의 사업들은 범죄 예방 디자인(CPTED)나 방범창, CCTV 설치 등 물리적 환경 개선 위주의 지원에 머물렀다. 이와 달리 이번 조례안은 사회안전약자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심물품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해 유사한 조례를 제정한 후 휴대용 비상벨 ‘헬프미’를 배포하며 사회안전약자 보호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를 참고하여, 경기도 역시 조례 제정 후 더욱 효과적인 범죄피해 예방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희 의원은 “최근 이상동기 범죄와 일상 속 범죄피해 우려가 증가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내 사회안전약자들이 보다 위급한 상황에서의 실질적인 대응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이는 범죄로 인한 2차 피해 예방과 심리적 안정 지원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최종 의결 시 경기도 내 사회안전약자를 위한 범죄피해 예방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