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엠블럼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관련

등록일 : 2012-05-31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224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검토 의견은 소비자의 알 권리 및 건강권을 침해하고 지방의 자치입법권을 훼손하는 부당한 간섭으로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경기도의회에 지난 3월 접수되어 5월 교육위원회에 심의, 결정을 보류한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영유아 사용 금지 추세에 맞춰 신체발육이 미완성 단계인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가급적 사용을 자율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기도 관내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식자재에 유전자재조합식품 유무를 의무적으로 표기하여 알리고 시군 교육청은 매년 2회 교육위원회에 그 사용실태를 보고 공개토록 하며 표기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영양사 교육 시 GMO식품에 관한 내용을 보충토록 하고 교육감은 필요시 억제책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식품의약품품안전청의 검토 의견에 따르면

1)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세계보건기구의 안전성 평가를 통과하여 안전하며 사용억제를 할 경우 국민들에게 위해한 것으로 인식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고 있으나

정확한 용어는 “안전하다”가 아니라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즉 아직까지 해로운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는 분석 시 해롭지 않았다는 것이지 장기간 섭취하였을 경우 또는  광우병처럼 잠복기가 15년 -20년이 지날 경우나 해롭다는 사실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이지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며 속출하고 있는 피해사례를 애써 외면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가)1989년 건강보조식품 L-트립토판 브랜드 하나가 37명의 사망자와 5,000명 이상의 환자 발생 나)갈란투스 감자가 포유동물에 유독하다는 사실과 쥐의 면역체계를 손상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짐 다)1994년 식품의약국이 승인한 몬센토사의 유전자재조합 호로몬은 유방암, 전립선암, 결장암 등 심각한 위험이 있음 라)1996년 브라질 호두 유전자와 콩이 결합되면 치명적인 위험이 있음 마)2001년 Bt 접합옥수수가 불법적이며 유전공학의 알레르기 항원 변종일 수 있다고 폭로 바)슈퍼잡초 출현 등등 수많은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2) 강제로 판매사용을 금지하자는 내용으로 WTO 등 무역 분쟁의 위험이 있다고 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사용 실태를 년 2회 공개토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 등에 의해 자율적으로 사용을 억제토록 하자는 것이지 강제로 사용을 금지하자는 내용이 없으며 이미 유럽연합은 모든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제도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우선시 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만 WTO 제소 위험성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 논거가 충분치 못하다.

또한 미국도 많은 식품관련 회사들이 non- GMO 표기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10여개 주에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고 100만 명이 청원을 내었으며 금년 대선 공약으로 채택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우리나라만 않된다는 이유를 납득할 국민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3) 식품을 유통 또는 판매하면서 그 포함 성분 등을 알려주는 것은 판매자의 당연한 의무이며 소비자 주권이라 할 것이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제 16조에서도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기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하고 있다.

4) 조례로 권리를 제약하기 위해서는 상위 근거법령이 필요하나 그 외에는 대부분 허용하는 것이 현대 자치입법의 추세다. 더군다나 아직까지 안전성이 충분하게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재조합식품 표기 의무를 판매유통업자의 권리 일부를 제약하는 내용으로 판단하나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5) 정부가 GMO 관련 혼입치를 유럽연합처럼 1% 미만으로 점차 낮추겠다고 발표한 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3%에 고정되어 있으며 의무표시 식품 또한 극히 제한적인 것은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에서도 기인하고 있음을 부인치 못할 것이다.  정부는 자치입법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비춰질 의견 등을 자제하고 수십 년간 GMO 식품을 섭취하며 살아가야 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WTO 등에 저촉되지 않을 최선책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고민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부여받은 역할임을 다시한번 상기하기 바란다.


         민주통합당 경기도의원  이  재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