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의원,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심화,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증대 등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여 기업 등의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을 지원하여 경기도민이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도모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를 규정하였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등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인애 의원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인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측정하고 분석하여 책임감 있는 정책 추진을 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