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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수)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에 대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결과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감사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예방하며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최승용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입주민과 관리주체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감사결과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기준 및 위촉 절차 ▲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절차 ▲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사유 규정 등이다.

최승용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신뢰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동시에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권익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50409 최승용 의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1).jpg 250409 최승용 의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