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양우식 의원,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조례 제정안 발의! 지방의회 간 협력 강화로 지방자치 발전 도모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월 7일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상호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의정활동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로서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정책 및 의정활동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경기도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가 친선결연을 체결한 후 긴밀한 협력과 친선, 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류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했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대한 정보 제공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교류 ▲의원 연수 및 세미나 등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축제 초청 및 주요 시설 방문을 통한 비교 견학 ▲재난·재해 구호를 위한 의료 지원 및 자원봉사 파견 ▲기타 상호 협력 필요 사항 등을 포함했다.
양우식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회의 대외 협력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마련되었다”라며, “조례가 제정되면, 지방의회 간 정책 및 입법 교류 활성화와 의회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