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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10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아이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최민 의원을 비롯하여 민주노총 경기아이돌봄지부 회장 등 9명의 아이돌봄 종사자와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여성가족재단,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에서 각각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아이돌봄 종사자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이를 안전하게 돌보고,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양한 돌봄을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 아이돌봄 종사자들은 ▲영아돌봄수당 ▲장기근속경력수당 ▲교통비 지급 ▲보수교육 중식비 지급 ▲건강검진비 및 독감예방접종비 지원 ▲ 경조사 휴가 ▲놀이교육 등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경기도는 2025년부터 독감예방접종비, 영아돌봄수당 등 일부 건의 사항에 대해 연차별 증액 및 기준완화 등 지원을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확대 내용을 살펴보면, 21년부터 시행되어 온 독감예방접종비는 건강증진비를 포함, 전년대비 43% 상향 조정하여 5만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며, 영아돌봄수당의 경우는 기존 60시간 이상이었던 기준을 30시간 이상으로 최소 기준을 완화하고 시간당 지급할 예정이다.

최민 의원은 “맞벌이 가족의 일 가정 양립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돌봄 종사자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을 해 내고 있다”며, “경기도 아이돌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처우개선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더 나아가 수행기관과 전담인력 종사자 등 아이돌봄 사업 대상자들의 처우개선도 함께 검토되어야 이용자들의 서비스만족도가 제고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회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종합적 해결방안을 찾아가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견으로 남겼다.

 


250211 최민 의원, 경기도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1.jpg 250211 최민 의원, 경기도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