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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과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종섭 의원은 전기차 화재 시 발생하는 불화수소 등 유독가스가 단순 흡입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현재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배포한 매뉴얼에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경고와 구체적인 대응 지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독가스는 화재 피해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요소로, 도민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초기 대응 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과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정보가 포함된 구체적인 매뉴얼 보완과 도민 교육을 요구했다.


남종섭 의원은 특히 지하 4층 이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문제를 부각하며, 개정된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이러한 시설 설치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407개의 충전시설이 여전히 지하 4층 이하에 위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하층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충전시설 이전, 화재 시 유독가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설계 도입, 배터리 온도 감지 시스템 설치 등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종섭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전기차 화재는 단순히 진압의 문제가 아니라, 유독가스의 위험성까지 포함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하 충전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과 도민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소방본부의 철저한 준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41115 남종섭 의원, 전기차 화재 대응 체계 개선과 유독가스 위험성 경고 (1).jpg 241115 남종섭 의원, 전기차 화재 대응 체계 개선과 유독가스 위험성 경고 (2).jpg 241115 남종섭 의원, 전기차 화재 대응 체계 개선과 유독가스 위험성 경고 (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