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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의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다. 정경자 의원은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이 최중증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참여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발언에서 "'일자리'라는 이름을 붙이기엔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졸속적인 접근으로 보인다"며 “캠페인 활동이 주요 과업으로 설정된 사업을 과연 ‘일자리’로 볼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이 사업이 진정한 직업으로서 최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지에 대해 구체적 근거와 설명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가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을 폐지한 사유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변한 복지국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는 서울시와 달리 사업을 확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가 45명 해고됐다는 보도자료가 배포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정경자 의원은 수행기관 공모 방식으로 인해 기존 참여자가 해고됐다는 내용에 대해 “집행부가 제대로 안내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권리중심 일자리 참여자와 기존 일자리의 명확한 경계가 없어 일자리 참여자들 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고 지적하며, 내년부터 공기관 위탁으로 전환될 예정이라는 복지국에게 “공공기관에 사업을 위탁하면 관리와 책임이 일관되지 않다”며 “내년에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묻는다면 모른다고 할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한 책임소재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경자 의원은 “권리중심 일자리를 기존 장애인 일자리 체계에 통합하여 예산 낭비와 현장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241115 정경자 의원, 경기도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 비판- “기존 장애인 일자리 체계에 통합해야” (1).jpg 241115 정경자 의원, 경기도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 비판- “기존 장애인 일자리 체계에 통합해야” (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