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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재훈 의원, 새로운 지역복지의 모색과 사회복지협의회의 과제 토론회 참석

등록일 : 2024-07-19 작성자 : 언론팀 조회수 : 331

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은 지난 18일 서울시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회의실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 주최로 진행된 ‘새로운 지역복지의 모색과 사회복지협의회의 과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 의무화에 대한 경과를 살펴보면, 지난 1월 2일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는 조문이 ‘둔다’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2024년 6월 기준으로,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현재 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167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62개 지역에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설립해야 하는 과제가 부여되었다.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 의무화는 지역 사회복지의 효율적 운영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사회복지 자원을 조정하고,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주제 발표를 진행한 전우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본부장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연대를 강조하며 ▲ 일본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법제화 40년 시사점 ▲ 사회복지협의회를 둘러싼 대외적 상황 ▲ 지역복지공동체와 지역문제해결 ▲ 지역복지 차원의 협의회 정체성 확립 ▲ 전달체계 기능 수행을 위한 모델 제시 ▲ 시군구 협의회 상호 협조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사회복지협의회 리포지셔닝 전략 방향으로 지역복지 문제해결 중심의 자원 연계형에 대한 전환을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박태영 대구대 명예교수의 좌장으로 ▲ 감정기(대구대) 명예 교수는 지역사회복지의 제도적 환경 변화에 즈음한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진로 모색 ▲ 김종건(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동서대 교수) 회장은 지역사회복지의 방향 ▲ 강석주(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의원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정책적 발전 방향 모색 ▲ 김재훈(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의원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과제 ▲ 장순욱(서울 동작구의회) 의원은 당연설치에 따른 의회의 역할 ▲ 유응모(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지역복지공동체와 사회복지협의회의 나아갈 길 등에 관해서 토론을 이어 나갔다.


그리고 김재훈 부위원장은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의 당연 설치는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에 중요한 기회이다”라며 “이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 부문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재훈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비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수익사업을 추진하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를 적용받지 않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기본재산이 없이 만들 수 있는 법인인바, 이에 여타 사회복지법인과는 다른 성격 및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의 운영 및 사업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했다. 이것은 지역 내 복지발전을 위한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 및 필요성을 살펴 법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부위원장은 “각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에서 근거로 하는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어, 중앙협의회에서는 시·군·구협의회의 운영 안정화를 위하여 2016년부터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통한 지침이 제공되어야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이에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회복지협의회만을 위한 운영 규정이 발간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를 설립근거로 협의회 정관에 따라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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