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유호준 의원,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건의안 제출
정체전선이 북상하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고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ㆍ양정동)의원이 태풍ㆍ호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의 침수를 막고 도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반지하 주거상향 3법(「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과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지난 4일 제출했다.
2023년 6월, 경기도는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만큼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높이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지하 주택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을 최소 10년으로 완화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대상 구역 내 반지하 주택이 50% 이상이면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정비사업 과정에서 용적률 상향 혜택의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합쳐 ‘반지하 주거상향 3법’으로 이름 붙이고,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였으나 제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폐기되었다.
다행히 지난 12일(금) 염태영 등 국회의원 8명이 공동 주최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제22대 국회에서도 다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에 유호준 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힘을 모으는 데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2023년 이상기후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이에 따른 집중호우로 도시침수 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에는 약 13만 6038가구의 반지하 주택이 존재하고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반지하 주택은 무려 96.2%에 달하기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불평등을 주목하고 태풍ㆍ호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의 침수를 막고 도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도민의 안전과 주거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유호준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의 주 내용이다.
유호준 의원은 “기후재난은 평등하지 않고 가난한 이들에게, 반지하 주민, 쪽방촌 주민 등 우리 사회 약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라며 기후불평등을 강조한 뒤,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당시에는 많은 관심이 몰렸지만, 어느 순간 잊혀진 기후재난 속 주거취약자들의 삶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더 노력해야 한다.”라며 기후재난 속 주거취약자들의 삶에 지속해서 관심을 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 건의안의 심사 시점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도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심각한 만큼, 다가오는 제376회 임시회에서 바로 심사하여 도민들에게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민생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