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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에 착수,청렴도 제고 2024년 최우선과제....제도 곳곳 손질 추진

등록일 : 2024-01-11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686

경기도의회가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떨어진 데 대한 대응 조치로, 청렴도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지난 10일 의장단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상임위원장단이 참여한 정담회 및 의회 사무처 대책 회의를 잇따라 열고 최근 발표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과 청렴도 향상 대책을 논의했다.

 

염 의장은 이번 정담회와 대책 회의에서 “경기도의회가 종합청렴도 평가 5등급이라는 초유의 평가를 받아 1,400만 경기도민께 너무나 송구하다”며 “평가 결과는 아프지만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성찰의 기회로 삼아 새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일들을 추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청렴도 제고를 통한 도민 신뢰 확보를 위해 내부 제도 곳곳을 손질하고, 청렴 의식 강화를 위한 신규 정책의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공무국외출장의 외유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출장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출장 성과가 실제 의정과 도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집행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후속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독립적 지위를 갖고 의회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부패행위, 청렴 대책 등에 대한 감사·평가·자문 역할을 수행할 ‘청렴 옴부즈만’ 도입도 검토한다. 올 상반기 중 관련 조례 제정 등에 나서 도입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2월 열리는 새해 첫 임시회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 국내 여비 부정 수령 방지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 조치도 기존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강화한다. 이는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아울러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의원 대상 청렴 교육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한 차례만 운영하던 교육을 4차례 확대 운영하고, 의원 청렴 선포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염 의장은 이날 도의회 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탤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염 의장은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도의회는 도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존재하고, 그 신뢰의 바탕은 ‘청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도민들의 실망감을 기대감으로 바꾸고, 부끄럽지 않은 의회상을 일구는 길에 마음을 모아 함께 행동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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