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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호준 의원, '2024년 경기도 공공부문 1회용품 ZERO 원년 되어야'

등록일 : 2024-01-02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84

경기도 내 공공부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 만들기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여전히 1회용품을 구입·제공하거나, 1회용품 구매내역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은 기관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동)에 따르면 “경기도의회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조례가 공공기관 현장에 아직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김동연 지사의 발언과 지침과는 별개로 여러 공공기관에서 여전히 1회용품을 구매·사용하고 있다.”라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실제로 킨텍스의 경우 조례에서 금지하고 있는 우산 비닐 커버를 사용하고 있고, 경기복지재단의 경우 직원 상례에 1회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그리고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경우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직접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경우 각종 회의·정담회에 1회용 용기 및 젓가락을 사용하는 문화가 여전하고, 특히 국내·외 연수에 각종 1회용품들을 대량으로 준비하는 등 조례의 집행이 경기도의회 앞에 멈추어 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경기도의회 총무담당관실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1회용품을 일부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비품의 경우 관련 업체에 장부를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가 있는 등 파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했으나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의원들이 관련 조례를 숙의 끝에 통과시켰는데, 1회용품을 사용하는 이유가 의원들 때문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장부를 통해서 거래하니까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은 의회사무처의 직무 유기”라며 예외가 없어야 함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 만들기 조례」에 교육감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시행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관련 구매내역을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같은 내용의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기존에 집계된 내용을 제출한 경기도와는 달리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공문을 통해 새롭게 자료를 취합하는 등 난맥상을 드러냈다. 경기도교육청이 1회용품을 얼마나 구매하고 사용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염태영 당시 경기도 경제부지사, 이경희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김종석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등 30여 명이 함께 ‘1회용품 없는 경기융합타운 조성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며 경기도 공공부문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의지를 모은 바 있다.

유호준 의원은 “2024년이 ‘경기도 공공부문 1회용품 ZERO’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제 정기적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1회용품의 구매내역을 파악할 예정이니, 모든 공공부문이 예외 없이 철저히 준비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며 기관장의 의지와 캠페인이 아닌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통해서 경기도 공공부문의 1회용품 저감 의지를 확인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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