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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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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4일(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관계자와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대표발의 예정인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의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사회·환경의 조화로운 균형을 통해 경기도민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담회를 주관한 임창휘 의원은 “지속가능발전체계의 재정비가 이뤄져 국가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해졌다”면서 “경기도 역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여건을 살펴보고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며 전부개정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날 참석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해 민관협력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이에 임 의원은 “경기도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려면 사회적 합의 과정은 매우 중요하므로 조례에 민관협력을 활성화하여 도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을 담고자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며 “이 과정에서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로써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 의원은 “모든 부서가 책임감을 갖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정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형 지속가능발전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실효성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담고자 노력하겠다”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231025 임창휘 의원,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전부개정 관련 정담회 개최 (1).jpg 231025 임창휘 의원,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전부개정 관련 정담회 개최 (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