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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7일 물류창고의 화재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들과의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서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추진한 “대형물류창고 화재예방 및 소방대원의 안정성 강화방안 연구” 내용을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물류창고의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소방시설 점검의 실효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활발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이서영 의원은 “연구용역의 결과를 기존 물류창고에 적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만큼 기존 물류창고 시설을 대상으로 한 대응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며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물류창고의 특성상 피해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근무자와 화재 진압 소방관 역시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화재의 예방과 함께 화재의 확산을 막고 조기 진화가 가능하도록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횟수를 늘리는 등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서영 의원은 “기존 물류창고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령과 조례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화재예방에 중점을 둬야 하며, 이를 위해 화재예방 및 안전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유독가스 측정기와 같은 장비를 설치해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서영 의원은 “대형물류창고의 소방안전을 위한 조례의 제·개정 등을 포함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겠다”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의 협력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화재예방과 소방대원의 안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온 이서영 의원에 대해 감사의 뜻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을 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30818 이서영 의원, 물류창고 화재예방 연구용역 결과 검토 등 정담회 개최 (1).jpg 230818 이서영 의원, 물류창고 화재예방 연구용역 결과 검토 등 정담회 개최 (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