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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승원 의원,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본회의 통과

등록일 : 2022-06-29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677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29일(수)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급격한 지구온난화로 발생하는 자연재난을 예방하고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주원인인 탄소의 배출 저감 등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이 요구됨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도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두 차례의 토론회와 시민단체와의 정담회를 거쳐 조례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 총칙 ▲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온실가스 감축시책 ▲ 기후위기 적응대책 및 정의로운 전환 ▲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 보칙 등 7개의 장과 4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감축목표를 수립하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중장기 감축목표에 따른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및 중장기 감축목표와 기본계획의 이행현황을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기후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탄소중립도시 지원,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의 확대 및 녹색교통의 활성화, 친환경차 보급 및 탄소흡수원 확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또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및 지원을 위한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을 위한 협동조합 활성화, 산업의 녹색전환 지원,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구성,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도의 특성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하여 탄소중립 이행 관련 업무 및 성과를 점검하도록 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승원 의원은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약 17%가 경기도에서 배출되는 만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제조업 기반의 도내 산업구조의 전환이나 친환경 교통수단의 확대 등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온실가스 감축에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도 차원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 해소와 함께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승원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탄소배출 저감으로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20629 최승원 의원,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본회의 통과.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