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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채철의원,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조례안 제정추진

등록일 : 2022-06-22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574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조례안」이 6월 22일(수)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는 지난 2009년 정부의 ‘영어공교육 완성 실천방안’에 따라 초등영어 수업시수 확대 및 중등 수준별 영어 이동수업 확대에 따라 추가로 늘어나는 수업을 담당할 인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러나 단기간의 정원 및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정규 영어교원의 증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계약 형태를 취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고용불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최대 계약기간인 4년마다 대량 실직 사태를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교육부장관에게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두 차례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로 발표된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의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에서 현재의 교원 양성·선발 체제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자발적인 퇴직의 경우에는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였다. 대신 현행 영어회화전문강사의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처우개선과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불안과 처우개선 문제는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낀 임채철 의원이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임 의원은 “영어회화전문강사는 학교에서 정규 영어 과목의 수업을 담당하고 있어 ‘선생님’으로 불리면서 교원과 같은 사명과 희생을 요구받으면서, 실제로는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으로 신분과 처우 상의 많은 제약과 차별을 받아왔다”며, “이 조례를 초석으로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었으면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 및 기대감을 밝혔다.

임채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은 △ 합리적인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운용 및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지침 수립·시행 △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등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심의 과정에서 도교육청 측에서는 “인력풀 운영 자체가 무기계약 전환을 야기할 수 있는 위법사항이라는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조례 제정 반대의견을 피력하였다.

이에, 임 의원은 “법률 자문 서류 사본을 제출받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총 3명의 자문 변호사 중 2명의 변호사는 ‘인력풀에 따른 특별한 계약갱신에 따른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인력풀 자체가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심사 전 협의 과정에서 제대로 된 법률 자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자료만 사용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점은 경기도의회 의원을 무시한 처사”라며 도교육청을 질책하고 정확한 해명을 요청했다.

한편, 사전 협의과정 중 집행부에서 제기된 안 제5조와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인력풀의 추가 등재 인원 수를 전년도의 5% 이내로 제한한 사항, 학교의 채용 전형 진행시 인력풀 ‘우선’활용 및 인력풀 미활용 시 채용전형 방법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장의 임용권한 침해 등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부분이 수정(삭제)되어 최종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였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29일 제36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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