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2
도시환경위, ‘미세먼지 집중관리범위 설정' 관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실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는 5월 4일(수)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미세먼지 집중관리범위 설정 연구’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의원(더민주, 용인8)을 비롯한 김진일 의원(더민주, 하남1)과 연구수행기관 및 도 관련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연구수행기관인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조영민 책임연구원)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미세먼지 영향권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세먼지 집중관리지구 설정(안)을 제시하고 그간 연구 진행 결과를 보고했다.
조영민 교수는 “현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은 대기오염도와 취약시설 밀집도만 고려하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대기질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농후하거나 향후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세먼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현행 환경부 지침에 따른 지정요건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진일 의원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도내 건설업 관련 비산먼지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범위 설정에 지역별 민원 현황을 반영하여 보다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민 협력을 이끌 수 있는 종합적인 연구를 요청했다.
고찬석 의원은 “경기도는 교통, 산업, 인구 등 지역별 특성이 뚜렷하여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입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일선 지자체의 미세먼지 관리 재량 확대와 선제적 대처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경기도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를 대상으로 개발사업에 따른 대기오염 영향권을 예측하고, 미세먼지 집중관리범위를 제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반영해 6월 최종보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