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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섭단체더민주당 대변인단 47차 논평, 제주 4.3 사건 73주년을 맞아

등록일 : 2021-04-02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88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수석대변인 김성수, 안양1)은 제주 4.3 사건 73주년을 맞아 ‘4.3 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국가에 의한 폭력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

 

오는 4월 3일(토)은 우리 역사의 가장 참혹한 비극 중의 하나인 제주 4. 3 사건이 발생한 지 73주년이 되는 날이다.

 

무엇보다 올해는 여야 합의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하여 매우 뜻깊은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제주 4. 3 사건은 해방 이후 냉전체제 속에서 첨예한 좌우대립의 틈을 타 무고한 민간인 수만 명이 국가의 폭력으로 희생된 비극이자 참혹한 역사였다. 희생자들이 빨갱이라는 누명을 쓴 채 수십 년의 세월을 숨죽여 오다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 4. 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었다.

 

지난 2001년에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및 국가의 폭력에 대한 배·보상은 요원하였다.

 

그러나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노력들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번 특별법 전부개정으로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할 수 있는 근거와 빨갱이로 내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의 명예회복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4·3 평화재단이나 평화공원처럼 간접지원을 위한 위령시설이나 기구만 만들어졌을 뿐 피해자 개개인들을 배상을 받는 절차가 전무하였으나 국가가 직접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배상의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또한 4·3과 관련된 군사재판에 대해서는 일괄 직권재심이 이뤄지고, 일반재판에 대해서는 개별 특별재심이 개시되어 무고한 피해자들이 보상과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대통령들의 4·3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사과에 이어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4·3 사건 73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제주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하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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