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전체메뉴

All Menu

보도자료

민경선 의원, 화훼농가 실질적 소득 증대 위한 조례안 대표발의

등록일 : 2021-03-24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63


코로나19로 극심한 타격을 입은 경기도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와 체계적인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민경선(더불어민주당, 고양4) 의원은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화훼농가 중 경기도는 농가수 2,180호(32%), 재배면적 862ha(20.3%), 판매액은 2,421억(46.8%)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화훼농가가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그동안 미비했던 정책적 지원까지 더해져 가격과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화훼농가가 줄도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서는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화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유통기반 조성 사업 등을 통해 화훼농가의 소득증대와 화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 설치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도내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화훼산업 활성화 및 화훼 생활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 의원은 ??경기도 화훼산업은 농가수와 재배면적, 판매액 1위로 전국의 화훼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화훼산업 분야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화훼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화훼문화 진흥과 더불어 화훼농가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판로 감소와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6억 8,550만원의 화훼농가 농자재 지원 사업을 반영한 바 있다.

 

 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3월 31일까지 경기도보 및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고, 제351회 임시회 의안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민경선 의원.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