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5
성준모의원,업무추진비 일부 지역화폐 활용제안관련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더불어민주당·안산5)의원은 5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예결위 4차 회의에서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성준모 의원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질의에서 “경기도 각 부서 업무추진비 금액이 상당할 텐데 그 중 일부를 지역화폐로 쓰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업무추진비를 지역화폐로 사용할 때 다소 불편함은 따르겠지만 시행은 가능한지?” 묻자 이에 기조실장은 “가능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성 의원은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통비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교통국의 내년도 신규사업인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에 착안해 지역화폐와 업무추진비를 연계하는 정책을 제안했다”면서 “이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예산사용의 투명성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 지역화폐발행은 이재명 지사가 지난해 8월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지역화폐 전국도입론을 제안한 것을 계기로 올 2019년부터 시작됐다. 경기도는 올해 4,961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10월말 현재 4,211억원을 발행하여 목표의 84.9%를 달성했다고 밝혔으며, 2020년에는 국비지원 기준 5,378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2022년까지 4년간 총 1조 5900여 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 의원은 “내년도 공공기관을 포함한 경기도의 업무추진비 규모가 120억원, 경기도교육청의 업무추진비 규모는 77억원 정도로 파악됐는데 이 중 30%만 지역화폐로 사용된다 해도 한해 60억원 정도가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향후 경기도에서 이 제도가 정착돼 시군으로 확대된다면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