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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제동원여성근로자 대법판결 1주년을맞아 성명서발표

등록일 : 2019-11-29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63

오늘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책임을 묻는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이 나온 지 만 1년이 되는 날이다. 그 동안 일본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기는커녕 1965년 합일협정으로 모든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했고, 오히려 한국정부가 국가 간 협정을 위반하고 신뢰를 깨트렸다며,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경제침략을 도발했다.

 

대법원 판결은, 일본정부와 전범기업들이 불법적인 식민지배, 전쟁수행을 위해 강제동원한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요구한 것으로, 일본정부가 소멸됐다고 주장하는 청구권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애써 외면하고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일본이 과거 제국주의 침략국가에서 현대적 민주국가로 전환되지 못했고, 해당기업들도 전범기업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다.

 

1015세 어린 소녀들을 공부시켜주겠다고 속여 군수공장에 끌고 가서, 고되고 위험한 노동을 시키고, 일하다 심하게 다쳐도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고,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은 자들이 운운하는 신뢰는 도대체 어떤 것인지 되묻고 싶다.

 

상식을 벗어난 일본정부의 대응과 경제침략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했고, ‘No Japan, No 아베를 외치며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의회도 이 과정에 적극 동참해왔다. 해당상임위에서 일본의 경제침략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주한일본대사관 부근 소녀상 앞에서 의원들이 1릴레이 시위를 벌였으며, ‘일본경제침략비상대책단’,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등을 구성하여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한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통해, 생존해 계신 피해자들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했고, 이를 바탕으로 그 분들에게 실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여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예정이다.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지소미아 연장을 계기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다. 양국 간 대화를 통해 관계개선을 추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논의의 방식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첫째,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 피해자 개인에 대한 전범기업들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 데 있으므로, 피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앞서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 보호하지 못해 타국에 의해 개인이 입은 피해를,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가가 나서 가해국과 협상을 통해 무마하려는 것은 피해자를 두 번 희생시키는 것이다.

 

둘째, 일본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있기 전에 섣부른 타협은 위험하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여 당시 일본총리 오부치 게이조와 정상회담을 갖고,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를 바탕으로, ·일 간 미래지향적 신시대를 천명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나, 이 선언의 정신이 지켜지지 못했던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일·관계 경색의 책임이 일본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일본정부의 변화 없이는 한일관계 개선이 요원한 과제임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이제 90세 안팎에 이른 생존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다. 일본정부와 전범기업들이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합당한 배상을 하라는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더 늦기 전에 이 분들의 바람이 실현되길 간절히 기원하며, 이를 위해 1,360만 경기도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191129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