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5
이나영의원,경기도 안전도시 조례안 안행위 심사통과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안전도시 조례안」이 11월 25(월)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지난 5월말 서울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한 남성이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범행이 TV방송, SNS와 유튜브 등에서 ‘신림동 강간미수범’이란 이름으로 영상이 널리 퍼지는 등 사회적 약자가 범행대상에 무방비로 노출돼 국민이 경악하는 사건이 계기가 됐다.
경기도 내 인구가 1,360만을 넘어서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범죄발생 건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치안수요가 많은 경기도가 자치경찰제 시범지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가 발의된 것이다.
특히, 조례안에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 및 그에 따른 바람직한 운영 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는 등 경기도에 적합한 조례가 되도록 하였다.
이 의원은 “어린이,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사회적, 경제적 약자가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며 “경기도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안전도시 조례 필요성을 주장했다.
201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