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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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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민주, 성남5)이 지난 27 334회 임시회 발언을 통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제도가 지난 2003년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판교처럼 도입 당시 예상치 못한 수준까지 집값이 급증한 지역의 경우 임차인들이 분양전환가격을 감당할 수 없어 살던 집에서 내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문 대통령께서도 분양전환가격 제도개선을 약속했고 김병관 국회의원 등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발의했으나, 국토교통부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며 임차인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LH공사의 신뢰이익보다 공익실현이 더 우선하고, 현행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법령 개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날 발언에서 임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조속한 시일에 법안 심사에 나설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공공임대아파트가 밀집한 경기도가 이 문제에 적극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세제상제도상 분양전환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감면되는 취득세를 실수요자인 분양전환자에게는 감면하고, 분양전환과 관련한 금융지원과 분쟁조정지원 등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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