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순의원,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제도적 근거마련조례통과
2019-02-19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과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3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10년마다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사위원회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했다.
원용희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도시림·생활림·가로수에 대한 체계적인 조성·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2-19
2019-02-19